안녕하세요?
아들이 아는형을차(무보험차량)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우회전중 19세고3학생을 치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사건은 이관이 된 상태 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 합의금 및 벌금은 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측에서 치료비 (아버지보험사통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손해사정사 통하여 서류 사인을 요구하고있어서 사인을 하고 합의를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내년쯤 CT 촬영 및 필요시 재수술 등 추후 발생되는 장해 및 치료비를 게속 청구 한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원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에 모두 사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진단명 :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치과)
-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정 폐쇄성 (아주대병원 수술 후 1주 입원치료) 으로 수술 후 4주간의 안정가료 기간 요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 입니다.
벌금: 법원에서 200만원으로 가확정 되었으며 합의시 100만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