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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2차도로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라며, 소득,과실,치료비과실상계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크게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보험사측 제시액을 청취한 이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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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