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초 오전 8시경 장을 본후 버스 승강장에서(중앙버스 도로) 버스에 내린후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 건너던중 승용차에 치여서 중상13주의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서 비수술을 권유 받아서 발목에 추를 달아서 2개월간 교정을 받고 3개월간 입원후 교통사고 환자는 3개월후 다른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활요양병원에 현재까지 입원 중입니다.
사고차량은 운전중 앞차 봉고가 정지를 했는데 서지 않고 앞차를 추월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중 일때 급성폐렴으로 2번이나 중환자실에 치료도 받았고 치료 및 항생제 투여후 일반병동으로 옮긴후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헛소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도 받고 계시는데 계속 누워만 계시고 혼자서는 앉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공동 간병인이 처리 하고 혼자서는 옷도 못입고 식사도 혼자서 겨우 스푼으로만 할수 있어서 간병인이 식사를 시켜 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정신은 전에 보다 좋아 졌지만 가끔씩 헛소리 하시고 목소리도 작도 기운도 없고 치료를 받아도 더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도 궁금하고 현재 병원에서 공동 간병비용으로 매달 약 100만원씩 지출 되고 있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과실 얼마나 나올까요?
동영상 자료도 있습니다.(블랙박스를 보험사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 줌)
저희 어머니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향후 후유장애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근육이 굳어서 혼자서 침대에서 앉지도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고 지불해도 되는지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 그리고 신체감정을 받는지요?
그렇다면 신체감정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럼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라며,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