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10일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프로 사고 이며
상대보험 책임보험 입니다
음식배달중 사고이며 상대 책임보험 이라
산재로 처리 하였습니다
좌측발 중족골 124골절 입방골ㆍ설상골 골절상입니다
요양 종결후 좌측발 발가락에
굴신장해 및 위약감 까치발들기
등이 안되고있어 최초요양병원 수차례 방문
증상 호전 없음을 주장을 해도
운동부족 이다 기다려라 라고만해서
1년이 지나서 대학병원 문진에서
신경전도ㆍ근전도ㆍmri 검사에서
추간판파열 및 신경뿌리병증 으로 인한 증상. 이라는
사고 기여도 75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이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진터라
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해서 불승인ㆍ
심사청구 신청에서도 불승인 받았습니다 ᆢ
불승인 사유는. 두번다 추간판탈출 및 재요양
의학적 인과관계 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 입니다
이번 사고이전 없었던 추간판 및 족부들 증상들인데
불승인 이 이해가 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고이후 1년7개월 이나 지났는데도
증상 호전없이그대로 입니다ᆢ
다른 대학병원 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하는건지 ㅠ
상대방 책임보험사 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다친 장본인은 장해가 남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다니느라 애로사항 이만저만 이 아닌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처리나, 소송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