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전거횡단도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
피 해 자 : 중학교 2학년 (만 14세), 자전거 이용
상 해 : '미골(꼬리뼈) 골절' (MRI 최종 확진, 전치 6주+ 예상)
사고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황골사거리 (신한은행 앞) '자전거 횡단도'
사고경위 : '초록불'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횡단 중, 가해 차량(우회전)이 '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1차 추돌.
가해행위 : 추돌 후 정차 없이, 넘어진 피해자를 '두 차례 역과(Run Over)' (수원시 시설 CCTV 확보 중 요청 민원 완료 )
"자전거 횡단도"는 상관없다. 자전거를 탔으니 '차대차' 사고 판단.
"차대차"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 아님
가해차량의 "일시정차 의무 없고, 주의 의무만 있다." (일시정지 위반 아님)
'꼬리뼈 골절'은 "절단, 반신불구"가 아니므로 '중상해'가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 보험 처리 사안이다.
교통 조사관은 '차대차'라는 낡은 관행으로 '12대 중과실'을 덮으려 하나, 이는 2023년 개정법과 '자전거 횡단도'의 법적 정의를 묵과한 것으로 보임.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자전거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건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론]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아드님은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차대차' 전제의 오류
'일시정지 의무' 위반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 (2023년 1월 22일 시행)
[내용]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입법 취지] "사각지대라 못 봤다"는 운전자의 핑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일시정지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결론] "정차 의무가 없다"는 조사관의 말은 현행법을 부정한 **명백한 '거짓'**이며, 가해자의 행위('정차 없이 빠른 속도')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중상해'는 '절단 및 반신불구'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58조 (중상해)
[정의] 중상해란 ①생명 위험, ②불구, 또는 ③**"불치(不治) 또는 난치(難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결론] "절단/반신불구"라는 조사관의 판단은 오류가 있습니다.
'꼬리뼈 골절(척추)'은 '중상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학적 사실] '미골(꼬리뼈)'은 **'척추'**의 일부입니다.
[판례] 척추 골절은 신체의 핵심 기능(기립, 착석)에 장애를 초래하며, 특히 '꼬리뼈 골절'은 깁스가 불가능하여 **'만성 통증(미골통)'**이라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꼬리뼈 골절(전치 6주+)' 진단은 그 자체로 '중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 필요
[증거] CCTV 영상 (확보 예정)
[내용] 1차 추돌 시 횡단보도 일저정차 없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 했기에 1차 추돌을 감지한 이후 정차를 할 수 조차 없이 자전거에서 낙차한 피해자를 2차 역과 (Over run) 한 사고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차량으로 역과 한 사유로 미골골절이 발생했습니다. CCTV 로 확인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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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