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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06 13:46
조회수
8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횡단도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

피해자생년월일
2011 05 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치료 중으로 보험사와 별다른 접촉 없음 보험사는 삼성화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미골골절 치료중, 아직 정확한 전치 00주 등 진단 결과 미존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 접촉 없음.

본문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초록불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학생)를 가해차량이 일시 정차 없이 그대로 우회전 진입 (빠른속도) 차량 우측 추돌 후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앞바퀴 뒷바퀴 2차 역과(Over run)를 한 사고 고 본안에 대한 12대 중대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해당하는 지를 판단 하고자 하는 질의 입니다. 당 횡단보도는 "자전거횡단도" 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가 붉은색 표시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신호등에 "자전거횡단"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는 장소 입니다. 또한 약 200M 내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 해당 여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미골골골절(꼬리뼈) 진단으로 현재 입원 중 입니다.  

1. 사건 개요

  1. 피 해 자  : 중학교 2학년 (만 14세), 자전거 이용

  2. 상     해 : '미골(꼬리뼈) 골절' (MRI 최종 확진, 전치 6주+ 예상)

  3. 사고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황골사거리 (신한은행 앞) '자전거 횡단도' 

  4. 사고경위 : '초록불'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횡단 중, 가해 차량(우회전)이 '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1차 추돌.

  5. 가해행위 : 추돌 후 정차 없이, 넘어진 피해자를 '두 차례 역과(Run Over)' (수원시 시설 CCTV 확보 중 요청 민원 완료 )

2.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부당한 중대과실 '불입건' 판단 (요지)

  1. "자전거 횡단도"는 상관없다. 자전거를 탔으니 '차대차' 사고 판단. 

  2. "차대차"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 아님 

  3. 가해차량의 "일시정차 의무 없고, 주의 의무만 있다." (일시정지 위반 아님)

  4. '꼬리뼈 골절'은 "절단, 반신불구"가 아니므로 '중상해'가 아니다.

  5.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 보험 처리 사안이다.

   경찰 조사관과 같이 수원시 시설물의 횡단보도 CCTV를 열람 했으나 "자전거횡단도" 는 의미가 없으며
   본건은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닌 차대차 사고로 판단, 모든 위반이 성립될 수 없음으로 판단 한 요지입니다. 

3. 형사 입건을 위한 3가지 명백한 법적 근거

쟁점 1. '12대 중과실 (신호위반/횡단보도 위반)' (조사관의 1, 3, 4번 주장 반박)

교통 조사관은 '차대차'라는 낡은 관행으로 '12대 중과실'을 덮으려 하나, 이는 2023년 개정법과 '자전거 횡단도'의 법적 정의를 묵과한 것으로 보임. 

  1.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자전거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건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결론]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아드님은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차대차' 전제의 오류

  2. '일시정지 의무' 위반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 (2023년 1월 22일 시행)

    • [내용]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입법 취지] "사각지대라 못 봤다"는 운전자의 핑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일시정지 의무'**로 강화한 것입니다.

    • [결론] "정차 의무가 없다"는 조사관의 말은 현행법을 부정한 **명백한 '거짓'**이며, 가해자의 행위('정차 없이 빠른 속도')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쟁점 2. '중상해' 사고 

  1. '중상해'는 '절단 및 반신불구'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58조 (중상해)

    • [정의] 중상해란 ①생명 위험, ②불구, 또는 ③**"불치(不治) 또는 난치(難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 [결론] "절단/반신불구"라는 조사관의 판단은 오류가 있습니다. 

  2. '꼬리뼈 골절(척추)'은 '중상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의학적 사실] '미골(꼬리뼈)'은 **'척추'**의 일부입니다.

    • [판례] 척추 골절은 신체의 핵심 기능(기립, 착석)에 장애를 초래하며, 특히 '꼬리뼈 골절'은 깁스가 불가능하여 **'만성 통증(미골통)'**이라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결론] '꼬리뼈 골절(전치 6주+)' 진단은 그 자체로 '중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 필요

쟁점 3. 가해자의 '죄질 불량' (양형 가중 사유)

  • [증거] CCTV 영상 (확보 예정)

  • [내용] 1차 추돌 시 횡단보도 일저정차 없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 했기에 1차 추돌을 감지한 이후 정차를 할 수 조차 없이 자전거에서 낙차한 피해자를 2차 역과 (Over run) 한 사고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차량으로 역과 한 사유로 미골골절이 발생했습니다. CCTV 로 확인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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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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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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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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