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오토바이를 운행중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6주진단을 받고 3월부터 4월까지 6주입원을 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는 상황입니다.
부상내용은
1.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 , 페쇄성
2.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3.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4.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질병분류번호 M코드)
5.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경부
이정도 진단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정도 병명이면 후유장해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의뢰를 하여 진행하였을시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위에 손상을 입었으나, 특별히 후유장해가 남을 부상명은 없어 보입니다.
소송실익이 없는 건이므로 재활치료 잘 받으신 후에 보험사와 적정 합의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