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0월20일 택시운행중이시던 아버지가 후방충돌을 당하셔서
10월21~11월12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6주진단후 입원치료
11월15일~12월13일 두피에 열린상처로인한 5주진단,부분편피술 수술
위 내용과 같이 입원치료 하였고 교통사고건은 100대0 상대방 과실이었으며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는 별다른 합의내용 전달이 없어 기다리던 와중
23년3월17일 뇌내출혈로 인해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셔 중환자실로 입원
3월14일~4월11일 집중 치료 후 의식이 돌아왔으나 왼쪽 편마비상태
4월11~ 재활병원으로 입원하여 현제 재활치료중
23년 뇌출혈로 입원당시 상대방 보험회사측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 쓰러지시것 아니냐고 지불보증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뇌 출혈 부위가 다르다며 지불보증 거절, 당시 담당 의사에게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냐고 물었으나 출혈부위가 틀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답변해주기 힘들다 라고 내용전달 받음.
현제 상대방측 보험사에선 합의관련 내용 접촉 전혀 없는상태이고 소송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저희쪽에서는 연관이 있는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마땅히 조력을 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 남겨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