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할머니께서 보행자신호에서 15톤 탑차차량에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녹색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 15톤 탑차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할머니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이루어졌고,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친은 호적상 현재 돌아가신 할머니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본처 자식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친생자존재관계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존재는 현재 진행중이며 대략 2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아빠는 현재 가해자와 만나서 형사합의를 하였고, 채권양도 라는것도 하셨습니다.
사고당시의 혈흔을 다행히 경찰이 채취하여 그걸로 친생자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존재판결문만 받으면 가족관계를 정정할것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아무도 가족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의 상대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사와 협상이 없어 부친은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위임을 해야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친생자부존재판결을 진행하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가족관계가 정정이 되어야 하는게 먼저이므로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저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