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피해자이며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 사고가 났고 초진 진단은 2주가 나왔으며, 2주 간 입원 후 현재까지도 사고 여파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받고 있고, 보험 보증기간은 만료일에 맞추어 진단서를 제출하여 갱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
1. 추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2.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혹은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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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