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12,02일날 부천 송내남부역 사거리에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났습니다.
바로 그날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2주후 두번째 수술까지 하여 (부상2급받음) 1월8일쯤 퇴원후
동내정형외과 입원등 총 6개월가량 입원치료하엿습니다.
그후 1년여간 통원치료하였습니다. 올해 7월12일에는 핀제거수술도 하였고 8월3일에 휴유장해 영구장해37% 받았습니다.
하여 보험사에 특인심사올렸는데 영구장해 23%만 인정한다고 하여 제가 그러면 양보해서 9300만원으로 합의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합의서에 싸인은 하지않았고 본사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송으로가면 1억 2천까지는 계산해보니 나오는데 아무리 수임료 11%를 지급한다고해도
소송이 이익인데 굳이 미리합의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휴유장해진다서를 사진
찍어 보내드릴테니 보시고 신체감정가면 어느정도 인정될지 대략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짜루 36%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소송을 다뤄보셨으니 저의 휴유장해 진단서 보시면 그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23%도 안나오는지 판단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일 합의하러 갈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좀더 미루고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목에 피부성형이 필요하여 성형비 5백만원은 인정한 부분입니다.
휴유장해금,일실소득액,간병비,위자료,성형수술비,(향휴치료비는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진짜 소송가면 최하 1억2천까지 가능할까요?
작년 1월에 830만원 올해 1월에 1450만원 올해 11월에 1600만원 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합계 3,880만원)
지연이자까지하면 소송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신체감정시 영구장해 23%만인정되도 만족은 합니다.
처음 보상담당자와 휴유장해 36% 계산할때 1억 380만원 나와서 특인심사올렸는데 23% 영구장해만 인정한다고 해서 거절이 난 상태엿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승인났는데 소송을 생각해서 9300만원까지 승인이 난상태인데 제가 좀 미련이 남네요
의미는 없겠지만 저는 퀵써비스 경력이 20년 넘어서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동안 치료만 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가 안되니
한번합의보면 다시는 청구를 할수 없으니 신중히 판단하고 싶습니다. 합의 끝나면 다시 일을해야겠지만 왼쪽 발목 각도가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정상각도의 10%라고 보면 됩니다. 좌우는 전혀 안움직이고 아래위로 10%정도만 움직이니
무릎꿇기,쪼그려 앉기,양반다리앉기,계단내려가기,비탈길 오르고 내릴때,옆으로된 비탈길 걸어갈때 ,뛰어갈때,많이 불편합니다.
또한 외상성 발목관절염이 진행중이라 담당의사선생님이 1-2년내에 통증이 심하면 발목을 아ㅖ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길지도 않고 차라리 고정술이 너 나을거라고 하시네요
이게 영구장해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거 같습니다.
치료병원은 인천성모 병원이고 거기서 담당의사선생님께서 휴유장해 진단서 발급했습니다.
아직 오토바이를 안타봤지만 일을하기는 해야하는데 막상 탈생각을 하니 겁부터 납니다.
이게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발목이 다 안꺽이는데 자주 넘어지지나 않을지 많은 두려움이 있네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저는 오후 3시 정도에 40분정도 침을 맞으러 다닙니다. 그외 시간은 언제든 통화가능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