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허리 척추유압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친 과실도 없이, 척추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는데, 보험사에서 2,000만원 만 제시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는구요.
좀 더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 관점에서 산출한 추정합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 정 손 해 액 >
1.위자료: 3,200만원 (*1억원x 장해율 32%)
2.개호비: 4,777,485원x 2.9752=14,213,000원 (*개호 3개월간 인정)
3.일실수익:
-입원기간동안: 3,455,496원x 2.9752=10,280,000원
이후 65세까지: 3,560,876원x(97.1451-2.9752)x 32%=107,304,000원 (*65세까지 10년간 호프만계수적용)
4.향후치료비: 300만원 (*수술흉터반흔제거술)
-------------------------------------------------------------
계: 166,797,000원
향후 소송실익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유선상 구체적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