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함 : 문영재
연락처 : 010-2758-8111
사고 경위 : 2023년 8월 18일 오후 17:58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일 때에 자전거 도로를 통해 길을 건너던 도중,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전방 신호가 바뀌자 우회전을 하다가 전동 킥보드 탑승자(본인)와 충돌이 발생하였음
이후 킥보드 탑승자(본인)은 구급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며,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음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였고, 차량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보행자로 취급이 되지 않기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볼 수 없다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 통보를 받았음
현재 과실 비율 : 킥보드 운전자(본인) 0 : 100 가해 차량
대인합의 여부 : 합의 이전
상담 원하시는 내용 : 8월 18일 사고 이후, 본인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외래 진료를 통해 진찰을 받았으며, 질병기호 S431 (좌측 견쇄 관절 아탈구) 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당시에 완전한 탈구 상태가 아니기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전달 받았으며
향후 완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통상적인 염좌 및 좌, 우측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이 있었고, 42일간의 입원 치료 이후에 현재는 통원하여 일주일에 2~3회 정도 물리 치료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과 충돌하며 바닥에 떨어지면서 좌, 우측 팔꿈치가 쓸리게 되었고, 현재 사고 이후 2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흉터가 생겨 지워지지 않으며, 좌측 견쇄 관절 아탈구로 진단 받은 어깨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나,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고 어깨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렌터카공제조합에서 본인이 선임했던 손해사정사에게 합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처음에는 오 백만원에 합의를 권하였고, 합의를 거부하자 육 백만원까지는 렌터카공제조합 대인담당자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후로는 금액이 오르게 된다면 소송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생각되어 해결을 위해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일 처리가 미흡하고,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선임할 당시에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본인은 당시 회사에 출근하는 도중이였으며, 통상적인 출근 루트로 출퇴근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산재 신청에 대해서 별 다른 효익이 없기에 지양하는것이 좋겠다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은 연 3,500만원 (퇴직연금 제외)으로, 월 소득은 291만원이며 사고로 인해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무급 휴가 및 휴가 일수만큼의 퇴직 연금을 납입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해 관련해서는 병원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손해사정사 또한 별 다른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답답스런 마음에 상담을 신청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담요청건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