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본인) 차량(가해자)교통사고
가해자 차량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사고
과실비율 가해자100 : 0 본인
사고후 경찰 119온후 본인은 119에 실려 병원이송
대퇴부 간부 골절 수술후 입원중이고 9/26일 퇴원
(9/11입원 수술후 9/26일퇴원예정)
진단서상 3개월 가량 치료가 요구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후 재활치료
보험상태
차주 가해자
책임보험, 운전자보험(세부증권약관은파악이안됨) 들어논상태
본인 피해자
오토바이 보험 대인1-2 , 특약(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손해는 미가입
,부모님은 차량 소유없음
현제 상대방 보험사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이나(입원10일정도 경과중) 책임보험한도가 1200정도라고 하는대 현제 병원비가 600정도 나온상황입니다.
병원비가 오바될가봐 따로 재활병원이나 이런대는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입원2주간만 휴업손해를 인정한다는대 5-6개월은 목발을 집고 생활해야할것 같고 일을 못할것같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라서요
인력사무소 퇴근길 사고도 산재처리 된다고 들어서
현제 산재소견서나 이런거 다 발급받은상황입니다.
휴무손해 형사합의 후유장애 등등 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