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선으로 80km이하 속도로 주행중. 국도 상을 합류하는 과정에 좌측 뒤에서 직진하던 음주 차량이 피해차량을 치고 도주한 사건임. (차후 택시기사의 신고로 범인 확인 및 자수/ 블랙박스 없었음) 경찰조사받았고 교통사고 조사시 가해자에서 100%로 본인과실임을 인정하였으며 뺑소니로 인정됨. 피해자 측 차량 폐차됨. 척추압박골절로 현재까지 입원하여 치료중이며, 병가 사용하였으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같아 휴직을 할 예정임. (본인 직업은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직업으로 무급병가 및 제대로 일하지 못한것에 대해 급여 확인서로 증빙가능함) 렌터카 공제조합 처리반은 피해자 과실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이야기에 향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같아 상담요청드림. 소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함 . 꼭 전화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담요청건에 대해 별도 유선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