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생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상담이 절실하여 요청드립니다.
- 사건 개요
9/24(일) 낮 12:04분경 본인은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습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자전거횡단도는 아니며 본인은 보호구 없이 탑승한채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였습니다.)
가해자는 SUV 차량을 운전하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며 신호위반(신호를 보지 못 했다 주장)하여 횡단보도를 이동중이던 본인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건 접수 상태
보험사 대인 사고 접수 : O
경찰 신고 : X
- 사건 증거
가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사거리의 CCTV 존재
- 진행 내용
[ D - 0 ] / 9/24(일)
사고 직후 가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DB 손해보험)에 대인사고 접수와 함께 가해자의 차량을 통해 피해자 본인과 근처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자기의 과실이 100%로 말하였습니다.
대학 병원 응급실 검사 시 피해자는 골절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였습니다.
[ D + 1 ] 9/25(월)
양한방 병원에 진료를 받고 2주의 안정 가료 및 기타 진단을 진단 받았습니다.
[ D + 2 ~ 6 ] 9/26(화) ~ 9/30(토)
해당 양한방 병원에 입원 및 치료
[D + 6 ~ 16] 10/1(일) ~10/10(화)
해당 양한방 병원에 매일 통원 치료 진행
[D + 17 ] 10/11(수)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MRI 촬영 결과
흉추 12번 요추 1번 급성 압박 골절, 천추 골절 의심 진단으로 12주 진단
[D + 19] 10/13(금)
해당 양한방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 치료 진행 중, 골절이 되었지만 X-Ray 상에서는 발견이 안되었고 MRI로 골절 확인되어 뼈가 많이 무너지지는 않은것으로 보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압박골절이 처음 엑스레이상으로 쉽게 발견이 안될 정도의 선상골절이라면, 압박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골절이어,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영구장해 인정은 어렵고, 한시장해도 인정기간을 길게 판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