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22년 10월 19일 19시 30분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왕복4차선 도로중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승용차 중간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차량 본네트를 타고 앞유리 충격 후 떨어 졌습니다.음주 과속은 아닌 상태이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뇌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충격한것에서 대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김천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중 블랙박스는 없고 도로 CCTV를 확인하는데 멀리서 식별이 쉽지 않지만 1차선에서 1차 충격이 있고 2차로제가 충격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 측에서 30억을 요구 하고 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1차선 1차 충격을 검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도와 주세요.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있습니다.사고 경위를 정확히 다시 조사하여 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