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해외거주자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한 비용만 인정하고 있어, 만일 거주하시는 곳에서 계속치료를 요할 경우엔, 사전 보험사에 사정을 얘기히여 실제 치료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처리가능한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거나, 본 건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한 일체 합의금액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치료를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일이 급해 당장 합의안을 찾지 못하신다면 출국전 보험사와 통화를 한 뒤 출국이후에도 메일,카톡,통화등으로 추후 본 건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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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