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차대차 사고로 인한 골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중상해 소견서 발행은 불가할거 같아서 공소는 불가능한데, 추후 예후가 좋지않아 중상해 판정시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가 가능한지
답> 네, 추후라도 영구장해진단 발급후 중상해 청구가 가능할 시엔 추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2. 예후가 좋지않아 고관절 관절염이 빨리 올수있다고 하는데 합의나 소송시 추후 무혈성괴사,인공치환술 등 발생시 보험사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 외상성관절염이나 무혈성괴사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며, 추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수도 있는 병명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이후 합의진행을 권하며, 만일 일정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향후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단서를 명기한 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중상인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답>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은 부상이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장해판단은 수술뒤 4개월정도 지나야 불편함이 있는지 완치 정도로 회복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진료기록지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할 내용이 있을지
답> 향후 무혈성과사에 대한 추적관찰만 필요하며, 별도 의료기록이나 소견서 발행은 불필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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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