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운전을 하던 중, 3차로 도로에서 21시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고계시던 할아버지를 1차가격후 할아버지가 1차로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쿵소리가 난 뒤, 3초정도 후 1차로로 주행을 하던 저희차량이 2차가격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급차가 왔고ㅡ 경찰서에서 조서받던 중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고발생후 다음날 부검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28개월 임산부로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기에 반대편으로 오는 차량의 라이트로 인해 또한 미세하지만 커브길이었기에 시야또한 확보될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고하고, 부검결과가 나온후 추가 진술요청한다고합니다 .
혹여나 부검결과 저희쪽 과실로인해 사망하셨다라는 결과가 나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하며, 막막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