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
한달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사망 사건으로 상담드립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여 법률자문를 받고자 합니다.
사고는 새벽5시경 노면청소차량이 왕복 6차로중 1차로에서 10km속도로 노면청소 중 가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청소 중인 차량은 차량자체에 경광등과 청소중인 내용의 네온싸인, 안전등과 같은 안전표시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벽시간에 가로등과 타차량의 불빛으로 차량운전자의 시야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늦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차 뒤에서 다른 유도차량으로 사전안내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운전자들로 하여금 사전인식하여 1차로를 피하여 2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청소차량 자체 안전조치만 한경우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1차로에서 공공업무 수행은 더욱 더 안전에 대비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넘어갔는데 교통사고확인서에는 안전운전불이행 과실로 늦게 발견하여 뒤에서 추돌사고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혹시 윤앤리에서 청소차량서 추돌사건같은 소송진행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시 선임비용과 변호사수임료도 궁금합니다.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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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