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 1구역 2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 바로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덤프트럭 보행자사고 피해자입니다.
11월30일 오후, 공사현장 바로앞에서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요양 보호사님과 함께 사고가 났는데 요양사님은 운좋게 트럭아래로 넘어지셨고 가벼운 찰과상이셨고 어머님은 텀프트럭 타이어에 밟히는 큰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양발이 모두 여러조각 부러지고 손도 골절이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직후 119구급차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셨고, 6일간 입원하며 출혈을 멈추는 응급수술 시술을 여러차례받고 위험한 상황을 넘겼으나 혈수치가 너무 낮은 상태로는 수술은 불가능하여 순천향 병원으로 이동하여 혈수치를 올리고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지난주 수술은 1회 받았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진단명: 주진단: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
기타진단: 좌측 하지열상 발목의 열상 폐쇄성( 주상골 골절, 비골상단 골절, 촤측 발의설상골 골절, 주상골골절)
: 개방성 근위지골 골절 좌측 4, 5 손가락 좌측 중족골 골절, 발열상 손의열상
피해자측은 한달이 지나도록 단한번도 사과하지 않는 공사현장과 기사의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공사현장 바로앞에 신호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고를 못막았다는 점에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개인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보험사에 넘겼다고 하지만 어찌 피해자 가족들은 그날부터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측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도의적인 책임과 위로금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자동차 보험사는 삼성화재 이며 매일 16만원의 간병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 중입니다. 자기들 규칙에 2달만 지급하게 되어있고 그것도 12만원씩으로 측정되어있다. 이것도 지금 한달치약 370만원 선지급된 상태이고 세브란스에서 결제한 195만원(불가피하게 상급병실 사용료 및 비급여부분)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생을 누워계실 가능성이 많은 영구장애로 판단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직 건강하셨고 거동도 전혀 불편없이 생활하셨는데
너무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보험사로 부터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고 싶고 가장 나쁜놈은 운전기사한테는 징벌적인 형사합의금도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너무도 괴씸한 건설회사로부터 위로금도 받아 내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보상과 배상TV에 연락했더니 65세이상은 수입료가 작아서 진행 안된다고 딱잘라서 말씀하시고 우리고객이 아니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너무도 서럽고 슬픈일 입니다. 부디 윤앤리 변호사님은 저희를 거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