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4일 저녁 6시 넘어서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인명피해를 내서 지금 피해자분은 병원에 입원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못깨난 상태로 계시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하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5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12대 중과실에서 2가지가 걸린 상태라고합니다.
조서 받고 다음날 피해자가족분들께 죄송하다 하려고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조사관님이 아직 경황이 없으시니 물어보고 동의하면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경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관님은 2주안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취합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셔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 잘못이고 염치가 없어 한분한분께 써달라고 요청하지 못하여서 서명받는 형태의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요...?
저희는 저희 잘못을 100%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당연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70대이시고 해서 벌금으로도 가능할지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탁금을 내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운전자 보험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