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저는 입주자전용 가해자는 방문객전용에서 대기 중에 제가 진입시 불법으로 유턴을 해서 제차량 우측후미를 박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대인거부하셨고.. 사고접수중 조사관님이 통화 후 대인접수 진행이 되었고.. 몇일 치료중 본인이 사고접수 않하는 조건하에 100:0 합의를 보자고 제의를 해서.. 저는 제시에 응했습니다. 이틀후 말을 뒤집고 사고접수 하고 과실따지자고 나온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젊은분이기도 하시고 잘못도 인정하셔서 완만하게 진행하려고했는데.. 가족중에 경찰이있다고 사고접수진행하라고.. 그런상황입니다. 자영업자라.. 하루벌어 먹고살고 있는데..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고.. 화가나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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