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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08 06:36
조회수
331
제목

[부상사고] (배달바이크사고)후유장애 배상금, 가해자에게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197802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배달대행 당시 한달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처음에는 보험사가 사고영상이 없기 때문에 30% 과실을 얘기했으나 가해자가 100% 과실 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골 / 우측 제 5번째 늑골 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대 이륜차 사고 (본인 이륜차)


사고일시  :  2022년 9월 9일(추석) 18:40


차대 이륜차 사고 (본인 이륜차)


사고일시  :  2022년 9월 9일(추석) 18:40


사고 내용 : (배달대행중)신호 없는곳(왕복 2차선- 주위자동차 없음)에서 1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 길을 막았고 (가해 차주가 본인 확인후 급정지) 뒤쪽에서 오던 2차로 직진 오토바이(본인 99CC, 시속 50km이하) 추돌.


본인 몸이 가해자 차에 부딪혔습니다.



사고직후 본인은 바닥에 나동그라 졌고 오른쪽 무릅이 통증과 함께 굽혀지지 않았음. (사고당시 무릅중앙에 멍이 생김), 

오른쪽 갈비쪽에 통증(5번 늑골 골절- 현재도 통증이 있음)


세명기독병원 입원 8일, (MRI 사진찍고 담당의가 보았음) 당시 정형외과 담당의가 하는 말이 상태가 

3달 이상은 간다고 하길래 시간이 지나면 나을수 있는거라고 받아드림.

(담당의는 무릅수술은 원하면 해줄수 있고, 아니면 그냥 둔다고 함) 


9월 28일 변호사의 권유로(수술까지 했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만했다 하면서 1년후 통증은 사라지고 추가병원비도 얼마나오지 않을 것이니 소송과 합의중 선택하래길래) 

보험사로 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음.(변호사는 합의서에 관절염 사항을 넣었기에 추후 배상을 받을수 있다함)

배달대행 시작한지 한달쯤에 발생한 사고지만 합의서작성때 상대보험 담당자가 배달대행 기간은 6개월로하자고 해서 그러라고 하였음



2022.11.4에 병원에 보조기를 안차고 갔는데(보조기는 해당병원에서 지정업자에게 30만원에 구입함)


담당의가 보조기를 안샀냐고 물어왔고 구입했다고 말했지만 구입했다면 왜 없냐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내 무릅상태가 좋지 않아서 평생 갈수 있다고 하면서(당시 무릅 40도 정도까지 굽혀짐. ) 

수술도 하지 않은 무릅이 관리만 잘했으면 지금쯤 90도이상부릅게 구부러졌고, 보조기 차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거다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앉아 있기만 해도(무릅이) 90도 이상 구루러졌을 거다

무릅 부기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 차고 오토바이도 충분히 탈수 있었다.

보조기를 하루 23시간 이상 안차고 목발도 쓰지 않고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된거라고 흥분까지 하며

나중에 진료하러 올때까지 무릅을 90도 이상 구부려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병원진료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음.(배달대생 생업 불가, 현째까지 무직상태)


현재 오른쪽 무릅은 거의 굽혀지나 계단 오를때 통증이 있고, 내려갈땐 통증때문에 구부리면서 지탱이 안되어 왼쪽 다리로 굽혀가며 내려감. 

앉을때나 일어설때 손으로 짚어야 합니다. 사고후 현재까지 오른쪽 무릅이 왼쪽에 비해 튀어나왔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릅을 구부리면 슬개골을 들어올리는 느낌이 있고 뚝 소리가 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무릅을 90도 부근까지 구부리면 뚝 소리가 납니다.


왼쪽 무릅 슬개골 아래부분에도 통증이 있습니다.(합의서 이후 새롭게 나타난 증상 - 합의서에 포함안됨) 

오른쪽 늑골 5번째에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부르지 않았음 , CCTV나 사고동영상 없음.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로 부터 최대한 배상받으라면서 자기 보험회사에 본인 과실 100% 인정으로 진술하여 나의 과실은 0%인 상태.


상대보험사는 보상금이 원래 40만원인데 좀더 쳐준금액이라며 70만원 제시하길래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였지만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보험금 추가 지급과 가해자를 형사고소할수 있는지... 소송의뢰가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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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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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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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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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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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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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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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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