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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배달바이크사고)후유장애 배상금, 가해자에게 소송.
차대 이륜차 사고 (본인 이륜차)
사고일시 : 2022년 9월 9일(추석) 18:40
차대 이륜차 사고 (본인 이륜차)
사고일시 : 2022년 9월 9일(추석) 18:40
사고 내용 : (배달대행중)신호 없는곳(왕복 2차선- 주위자동차 없음)에서 1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 길을 막았고 (가해 차주가 본인 확인후 급정지) 뒤쪽에서 오던 2차로 직진 오토바이(본인 99CC, 시속 50km이하) 추돌.
본인 몸이 가해자 차에 부딪혔습니다.
사고직후 본인은 바닥에 나동그라 졌고 오른쪽 무릅이 통증과 함께 굽혀지지 않았음. (사고당시 무릅중앙에 멍이 생김),
오른쪽 갈비쪽에 통증(5번 늑골 골절- 현재도 통증이 있음)
세명기독병원 입원 8일, (MRI 사진찍고 담당의가 보았음) 당시 정형외과 담당의가 하는 말이 상태가
3달 이상은 간다고 하길래 시간이 지나면 나을수 있는거라고 받아드림.
(담당의는 무릅수술은 원하면 해줄수 있고, 아니면 그냥 둔다고 함)
9월 28일 변호사의 권유로(수술까지 했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만했다 하면서 1년후 통증은 사라지고 추가병원비도 얼마나오지 않을 것이니 소송과 합의중 선택하래길래)
보험사로 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음.(변호사는 합의서에 관절염 사항을 넣었기에 추후 배상을 받을수 있다함)
배달대행 시작한지 한달쯤에 발생한 사고지만 합의서작성때 상대보험 담당자가 배달대행 기간은 6개월로하자고 해서 그러라고 하였음
2022.11.4에 병원에 보조기를 안차고 갔는데(보조기는 해당병원에서 지정업자에게 30만원에 구입함)
담당의가 보조기를 안샀냐고 물어왔고 구입했다고 말했지만 구입했다면 왜 없냐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내 무릅상태가 좋지 않아서 평생 갈수 있다고 하면서(당시 무릅 40도 정도까지 굽혀짐. )
수술도 하지 않은 무릅이 관리만 잘했으면 지금쯤 90도이상부릅게 구부러졌고, 보조기 차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거다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앉아 있기만 해도(무릅이) 90도 이상 구루러졌을 거다
무릅 부기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기 차고 오토바이도 충분히 탈수 있었다.
보조기를 하루 23시간 이상 안차고 목발도 쓰지 않고 관리를 안해서 이렇게 된거라고 흥분까지 하며
나중에 진료하러 올때까지 무릅을 90도 이상 구부려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병원진료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음.(배달대생 생업 불가, 현째까지 무직상태)
현재 오른쪽 무릅은 거의 굽혀지나 계단 오를때 통증이 있고, 내려갈땐 통증때문에 구부리면서 지탱이 안되어 왼쪽 다리로 굽혀가며 내려감.
앉을때나 일어설때 손으로 짚어야 합니다. 사고후 현재까지 오른쪽 무릅이 왼쪽에 비해 튀어나왔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릅을 구부리면 슬개골을 들어올리는 느낌이 있고 뚝 소리가 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무릅을 90도 부근까지 구부리면 뚝 소리가 납니다.
왼쪽 무릅 슬개골 아래부분에도 통증이 있습니다.(합의서 이후 새롭게 나타난 증상 - 합의서에 포함안됨)
오른쪽 늑골 5번째에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사고당시 경찰부르지 않았음 , CCTV나 사고동영상 없음.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로 부터 최대한 배상받으라면서 자기 보험회사에 본인 과실 100% 인정으로 진술하여 나의 과실은 0%인 상태.
상대보험사는 보상금이 원래 40만원인데 좀더 쳐준금액이라며 70만원 제시하길래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였지만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보험금 추가 지급과 가해자를 형사고소할수 있는지... 소송의뢰가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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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