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저와 아내가 후유증을 겪고 있어서 사건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실선을 넘어서 제 차량 운전석 측면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제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차량 100% 과실 확정)
전면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졌고 가족(본인, 아내, 아들, 딸) 모두 응급실(양평병원 및 분당차병원)에서 검사를 했으며,
다행히 골절이나 장기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서 가족 모두 한의원에 5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 아들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딸은 단순 2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고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 사고 당시 단기 기억 상실을 8시간 겪었는데요. 영화 메멘토를 실사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골절이 없다면서 단순 추돌 사건 정도로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저와 아내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 후 정신적 충격으로 PTSD 증상을 보여서 현재 분당의 정신과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내는 사고 이후 귀가 먹먹한 느낌이 있다가 한달 반쯤 지나서 급격한 이명 증세가 나타나서 분당의 이비인후과(이명클리닉)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입니다. 아내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이유는 이비인후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청력 저하 및 이명이 의심되지만 청구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으로 하기는 꺼려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IT회사 재직 중으로 원천징수 기준 세전 1억 5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딸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제 차량과 가해차량 모두 많이 부서져서 폐차가 된 상태이고, 정말 죽을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외상적으로만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저의 경우 사고 순간의 극심한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있고, 아내의 경우 에어백 전개시 큰 폭발음과 에어백 충돌의 충격으로 이명이 생긴 것인데, 단순 추돌 사고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과 같은 비행기 추락의 위기를 겪은 승객에게 결국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앤리]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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