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가해자의 입장이며, 3/19(화) 18시경 <보행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렌트한 오토바이(책임보험만 가입)로 60대 여성과 부딪침. 사고 당일 저녁에 병원에 가서 피해자측에게 사과 드리고 합의서 작성함(사고 4시간 후).
여성은 합의사항에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 24년 3월 19일 118만원을 받아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사건으로 민형사 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병실에 입원해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아버님에게 대신 직접 싸인을 받아와달라고함. 그 후 아버님 계좌로 입금했으며, 아버님 핸드폰으로 어머님과 통화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녹음을 함.
이렇게 여성측이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여성이 타박상으로 인한 입원한 사실을 고려해 현재 병원입원 치료비에 대해 제가 가진 책임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구두로 말함.
3/20
3/22(4일치)가 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25일까지(7일치) 입원해도 되냐고 연락이 왔고, 피해자 측에서 수액만 맞고 하니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거라고 말함.
몇시간 후 갑자기 그 합의서는 형사 고소 안 하고, 병원에 있는동안 돈을 못 버니까 준 거 아니냐며 여성 측이 보유한 ‘무보험 특례’보험을 적용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함.
그리고 저녁에 갑자기 피해자측 딸이 왜 퇴원을 금요일에 하라, 월요일에 하라 하냐고 역정을 냈고, 합의 안해주겠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돌려받진 않은 상태. 그렇게 전화가 마무리 된 후 다시 전화가 와 부모님이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에 질문해 답을 녹음해감.<아버님은 향후 치료비랑 합의금 100 받아 민형시상 이익 더이상 제기하지 않겠다. 어머님도 118만원 합의금으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답했고, 이에 여성측 민형사상 이익에 뭐가 들어가냐고 질문하셔서 <일을 하지 못해서 드리는 비용, 위로금, 형사합의금,,,,> 말하다가 그쪽에서 <치료비는 주신다는거냐 > 해서 <네?..드려야죠> 라고 치료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했느나 딸이 통화를 종료함. 딸이 이전의 통화에서 화를 내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황해서 치료비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한 것 같아 향후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생길지 우려됨.
3/21 내 보험을 철회했고,
이후 여성측이 2주 진단서로 경찰에 12대중과실로 신고했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사가 약식 기소한 상태. 6/13 현재(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피해자측 보험인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2주 입원을 마치고, 매일 한의원에 다녔다고 함. 지금까지의 치료 비용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3개월 후 많이 괜찮아 지셨는지 괜찮아지셨으면 더 드릴수있는 부분은 더드릴테니 원만한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함 합의금 천만원 안주면 계속 병원 다닌다고 함
제가 무엇을 어떻해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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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