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중상해 개호환자
아버지가 2019년 6월 모임에서 차를 타고 놀러 갔다 오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차가 전도 된 사고로, 사고 초반 아버지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고 들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로 뇌출혈과 늑골골절(10대 정도), 좌측 안와골절, 좌측 이마 찢어짐 등이 있었고 숨골 쪽 출혈으로 인해 반혼수상태가 되어 중상해 판정을 받아 형사합의(합의금 3천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진행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기관절개관,위루관,소변줄,홈벤트 등 달고 계셨고 의식은 있었으나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기저귀 착용, 석션, 휠체어 이동, 목욕 등 위생관리, 옷 갈아입기 등, 뇌병변 심한 장애 판정, 보호자 간병)
재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꾸준히 받던 와중 2024년 5월에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본인 기존 질병으로 당뇨와 통풍이 있으셨고 초반 잦은 흡인성 폐렴 발생 치료 과정 중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병, 이후 만성신부전, 신장결석, 담낭결석, 다제내성균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영수증 환급, 중상해로 인한 간병비 300만원 가지급 정도 됩니다.
사고 초반에는 소송을 염두해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불보증으로 지급된 치료비가 약 5억 이상이며 과실도 없는게 아니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과 합의 중 어떤 것이 더 유의미한지와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고 당시 이미 70대가 넘은 나이셨지만 철학관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고 주로 현금으로 받으셨던 터라 통장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철학관 건물 외관 사진(집주소지와 철학관 주소지 동일), USB 내의 고객 명단, 연도별 고객 자료, 명함 등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송실익등 전반적 피해보상에 관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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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