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사고상담드립니다.
올 6월초 부친께서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건너시다 봉고차에 받쳐 왼쪽 무릅관절쪽에 심한 골절상을 입으시고 현재 수술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
1.당장 시급한 문제가 간병비 해결인데 법적으로 간병비용은 어떻게 지급가능한가요?
2.사고전까지 부친께서 인공신장 투석중이셨는데, 신장투석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처리가능한가요?
3.부친께서 12주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진단주수는 몇주이상이어야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4.향후 형사합의, 보험사합의는 언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당장 시급한 문제가 간병비 해결인데 법적으로 간병비용은 어떻게 지급가능한가요?
답> 보험사 약관규정엔 상해급수에 따라 1급에서5급까지 해당이 되면, 1-2급은 2개월, 3-4급은 1개월,5급은 보름간의 간병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위 급수에 해당이 되므로 약관상의 간병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사고전까지 부친께서 인공신장 투석중이셨는데, 신장투석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처리가능한가요?
답> 사고전부터 투석을 하였다면 이는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3.부친께서 12주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진단주수는 몇주이상이어야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답> 중상해기준은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불구, 영구적 장애의 상태를 말하는데, 부친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상 영구장해에 해당이 될 것으로는 보이나, 특례법상의 중상해 적용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향후 형사합의, 보험사합의는 언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답> 중상해에 해당이 안되며, 그러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이 안되며, 보험사합의는 충분한 치료후에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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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