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 상해 사건 피해자이자 이젠 의료 사고 피해자까지 되어버린 최 시우 라고 합니다.
윤태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11월17일 뺑소니 택시에 끌려간 특수상해사건 피해자이자,
이젠 본의 아니게 의료사고 피해자까지 되어버린 광주에 살고 있는 최시우라고 합니다.
가해자 택시 기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나와 제게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사촌 여동생 남편이 지방 변호사 협회 회장 출신인데 형사 사건은 마무리를 하였으나,
사무장과의 문제로 민사사건에서는 스스로 사임하고 물러나 버렸고, 그런 이유로 제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가볍게 다친 줄 알고 상해 사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듯 담당 판사님이 수술과 모든
치료를 마친 후 제게 맥브라이드 식으로 판정 받아 제출하라고 한 후, 현재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갈비뼈 골절과 무릅 연골 손상으로 수술만 받고 끝나는 줄 알았으나 입원 당시 4명의 의사
분이 협진을 했음에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행 장애가 일어나 계단을 못 올라가고 비탈길을 걷기가 힘들었
지만, 원인을 못 찾았고 전국 병원 30 여 곳을 다녔지만, 단, 한 곳도 원인을 찾아주지 못하여 고생만 하다가,
제 스스로 논문을 찾아 제 증상과 맞춰본 후 서울대학교 병원 논문에서 척수 손상이 있을 때 보행 장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사고 10일 뒤 촬영한 흉추 MRI와 X-레이 등의 판독지를 확인하자, 이미 사고 당시 흉추 T1,2,6,7번에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 9,10,11번에도 발생했는데 10,11번에는 황색 인대가 비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 제게 아무 이상이 없어 괜찮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방치해버렸고, 퇴원 후에도 3개월을 통원 치료 하는 동안에도 보행 장애의 원인을 담당 의사 분은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화를 내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였고, 제가 마치 보험 사기범인 것처럼 표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21.3. 사고 직후부터 극심한 두통이 일어나 대학 병원에서 뇌CT를 찍어보니 석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의료 사고를 일으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서울과 달리 지방이다보니
너무 좁은 사회라 제가 가는 모든 병원들에서 저를 블랙을 걸어두고 진료를 거부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사실 가해자인 택시 공제가 있기에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의료 사고는 크게 주장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택시 회사 측이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사분들과 의료 사고로 분쟁을 하려고도 할 생각도 없었는데 오히려 의사분들은 제가 소송을 걸까 봐 그런지 제가 다친 부위와 질병에 대해 모르는
사람인 줄 저를 속여 제 상태를 감추려고 1. 진료 거부 2. 진단서 발행거부 3. 진료 기록부 미기재 등으로 속여왔고
사고당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 등을 치료를 못해 발전한 질병들은 큰 것만
1. 경 추 2,3 추간공 협착 심함
(의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심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 두통+ 충혈+ 노랑코(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이 아니라 경추 압박 때문이라고 함)
2. 경동맥 협착과 소뇌 막힘(I65.2.+I69.2+I67.2)
3. 경추 4번에서 흉추 3번까지 이어지는 후종인대 골화증
(6개 마디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이어져 수술이 어려워 분당 서울대에서 거절한 교수도 있었음)
4.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화증(DISH)과 그로 인한 연하곤란
5. 흉추T10,11,12 황색인대골화증
6. 설사와 변비를 반복되는 배변장애
6. 요추에서 추간판 수핵탈출증(좌골 신경통) 등
7. 수술했던 무릅이 보행 장애와 겹쳐 위아래 뼈가 잘 맞지 않은 듯 어떤 날은 정상이나 어떤 날은 뼈가 어긋나고
2021년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절골술을 소견도 받았으나 재수술이 싫어 안 받은 상태입니다. 신경이 누르는 날에는 더 심합니다.
현재 가장 고통이 심한 부분은 경추 2번 3번과 흉추 10번 11번의 수술이 시급한 상태인데도 (상부 경추는 상해)
후종인대 골화증이 점점 더 자라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재 의사분들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와 수술 거부 그리고 약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니며 약을 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곳 병원을 지정해 다니고 싶지만, 모든 병원이 판독 지와 영상까지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신경외과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기에 이러다 죽는다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실제로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40분이면 제거할 황색인대골화증을 7시간 동안 수술한다고 하여 수술대에 눕혀 놓고 다른 수술을 하려다가 적발되고 난 후 수술을 거부한 적도 있어 더욱이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론 변호사님은 의사 출신이시기에 사건을 거절하셔도 좋습니다만,
제 사건에서
의사 분들과 저 사이에서 양측 모두 다 살 길을 찾아 주실 것 같아
윤태중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장문의 두서없는 글을 남깁니다.
최시우 010-3222-0114
답변
죄송합니다.
문자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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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