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 발생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쳐 치료 중인 상태로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
1개월 전 출근길에 여의도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오던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는 길에 자전거 왼쪽 측면과 보행자가 접촉했습니다.
이 접촉으로 인해 보행자는 골절, 후면십자인대파열, 신경마비 등으로
장기 치료 및 후유장해를 이유로 형사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저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특정되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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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