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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문의
24.08.09. 대물(차량)소송에서 제 과실 0 / 상대방 과실 100으로 100:0 판결 받음.
<사고경위 및 현황>
23년 12월 28일 차대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사고로 허리 요추1번 압박골절되어 전치 12주 진단 받았고, 차량은 폐차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 4주간 입원해있었으며 이후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 하였습니다.
저는 만 31세로 나이가 젊어 비수술 치료하였습니다. 압박률은 15%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박된 척추는 현재도 통증, 저림 등 이 잔존하여 있어 치료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이제는 합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선심쓰듯이 치료비 및 통원비 다합쳐서 1650만원 정도를 제시합니다.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합의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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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