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전치 6주 사고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리오니, 번거러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1월 9일 저녁 6시 30분경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거의 횡단 보도 끝날때쯤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못보고 조수석 측면으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고낸 운전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 출동 하였으며, 경찰서 교통계로 접수되어, 현재 조사중입니다.
현 상황은 일단 12 중과실은 아닌듯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고당시 CCTV 확인 결과 횡단보도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중과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보험 관련 사항,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1가지 더 있는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총 3건으로 하여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1.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라는 보험으로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의 - 무보험 차 상해의 경우 대인 2억원 한도 내 입니다.
이럴경우 형사 합의 / 보험 합의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보험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형사 합의금을 제외 하고 입금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병원 진단은 다발성 골절 (늑골 골절 양측 5~9번까지 전체 10대 뿌러졌으며, 담당 의사가 천만 다행이라고 하네요.)
보험사에 어느정도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적정 금액선을 부탁드립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있습니다.
- 최초 사고이후 4일간 간병인 사용 하였습니다.
- 현재 2개월 회사 병가 처리 하고 있습니다. (무급 - 월 세전 약 320만원) - 직업 : 간호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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