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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본인과실 100% 교통사고 후 본인사망 후 보험금 보상
1. 사망자 : 59세 남자, 교통사고(100% 본인과실) 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사망( 2024년 11월 25일 ~ 2025년 3월 15일)
2. 교통사고 전 상태 : 당뇨, 엉덩이 욕창, 장애 3급, 혼자 일상생활 가능(외출 가능)
3. 교통사고 직후 상태 – 외상은 찰과상 정도, 의식이 없었음. 걷지 못하여 휠체어 사용, 혼자 대소변 불가능
4. 병원치료 : 포천의료원, 경기도 포천시 가족처럼 한내병원 (치료 관련 서류 있음)
5. 경과 : 1월 30일 패혈증 후 건강상태 급격히 나빠짐. 치료, 음식물 섭취 거의 불가능. 영양 주사로 연명. 3월 15일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
5. 보험 :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입원비를 일부 지원 받음.
- 보험: DB자동차 보험, *DB참좋은 운전자운전자상해보험2309, *(무)KB운전자 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2종, *(무)투패스리치상해보험(2종:31초 간편심사형102404 상해보험.
* 상담 내용 --- 인터넷 검색해 보니 기저질환이 있고 본인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 2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사고와 사망과이 인과관계 및 사고기여도가 쟁점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와 사망시까지 치료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자동차보험으로는 전적인 본인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상해보험은 사망에 대한 사고기여도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측에게 불리하게 주장을 하므로 해결이 쉽지가 않아 소송실익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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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