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가해자 2009년생 청소년
사고개요 2025년 4월 8일 밤 11시경 친구의 아는형의 오토바이를 졸라서 타게됨.
주차되어있던 봉고차 앞 범퍼가 찌그러짐.
운전한 오토바이 파손(폐차위기)
이럴경우 피해차량의 손해와 오토바이 손해까지 배상해야하는걸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