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버스와의 2차사고로 사망
저희 지역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25년 1월 6일 5시 45분경 배우자는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짙은 안개와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끌어져 우측 가드레일을
받고 차량이 가로로 선 1차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내려서 뒷바퀴를 확인하던 도중(도로에 있는 상태)에
뒤따라오던 전방주시 태만을 한 시내버스에 의해 2차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갓길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80에서 버스자체 블랙박스 속도계에선
56으로 경찰조사결과 속도위반은 아니라고합니다.
현재 사망시 배우자나이 40, 급여명세서상 월 300 수령으로
버스공제조합에선 2억5천 제시했습니다.
저희 불복했고 버스 대인당담자도 소송을 해달라하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형사기소되었고 사건번호까지는 나온 상태입니다.
윤앤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가족분들 잘 상의하셔서 소진행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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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