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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4월2일00시25분경 강변북로를 달리던중 옆차로에서 달리던차가 80 키로로 주행중이던 차를 들이받고 뺑ㅅ소니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차량 특정으로 가해자(재규어 법인차로 알고 가해자 소환 뺑소니 사고 모든걸 인정하나 출석한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며 보험 접수는 해주겠다고 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입니다 경찰서 수사관도 제대로 통화 하기어럅고 이러할때 대처할수 있는 방안도움 주십시요
저휘가 변호사 선임 하여서 벌을 더 추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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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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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