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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06 12:20
조회수
63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중기업(신고소득적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우측비구 분쇄골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혈복강.우측경골 근위부관절내 분쇄골절및 비골경부골절. 우측 수부제5수지 중위지골관절내 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가해자가 편도3차로 도로중 1차로상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깐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피해간다는게 그만 3초4초순간에 사고가 났고, 피해자도 뒷걸음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한셈이 된것같아요.
일반외과에서 (주)혈복강 수술후 현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중입니다.
정형외과는 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로 12주 가료가 요한다는 진단입니다.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이며, 혈복강에 대해서는 외과 전문의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재진에 의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술의사말씀으론 1년뒤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 질문내용 ]

1.사고지점이 횡단보도앞 10미터전방인데 과속은 아닌지요?

2.직업이 중기운전인데 앞으로 일을 할수있을련지, 휴유장애와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잘될런지요?

3.운전기사와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가해자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택시회사측 산재보험 대상자로 할수 있는지요?

5.보험사와 합의시 선임을 해야겠죠?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나요?
*수술 2.3주쯤후에 보험회사에 수술 전후 CD를 제출했읍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내용에 대해 블랙박스상으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그에 근거한 사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편도3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시각이 주야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약30%- 40%정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가해자의 형사책임여부

사고차량이 횡단보도 가까운 지점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나, 과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치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나, 중상해로 보기엔 어려울 듯 판단됩니다.

3.부상명과 예상장해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과 장해

우선, 비구부(고관절부)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기에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우려가 있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전치환 또는부분치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15년마다 최소 1차례이상에 걸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이후에도 15%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인공관절치환수술은 1회 수술비용가 재료비,입원비와 제반 치료비용을 포함 약 1천만-1,50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슬관절,수지관절 운동장해

슬관절부위 경비골 관절내분쇄골절의 병명은 향후 관절염 발병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한편, 수지부골절 역시 향후 강직장해가 남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장해해당 여부

그 외 두개강내출혈이나 복강내출혈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로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합의시점과 향후 처리방향

만약 보험사와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적정 합의진행 할 시점은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피해자의 연세와 부상정도로 보아 최소 6개월이상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사건의뢰를 검토할 시점은 퇴원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과실, 장해,소득등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많고 상대가 공제조합인 점을 감안할 떄 개인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5.기타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소속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산재란 피해자가 고용주의 업무중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일어난 시고일 경우 고용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되며,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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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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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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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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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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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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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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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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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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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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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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