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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0 13:30
조회수
673
제목

[개호사고] 중상해사고 피해 보호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2.06.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잘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공제주장 15프로라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급성경막하 출혈. 좌측귀쪽 뼈 골절(뼈는 붙었으나 청각이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작년 11월2일 어머니가 횡단보도 바로앞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면 버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19 로 강릉아산병원이송 응급개두술후
1월19일까지 아산병원 입원후 적극적인 재활을 하고자
바로 가능한 양평 국립재활병원에서 현재까지 재활중
마비는 많이 없으나 전신이 쇠약해 지시고 인지장애 언어장애 있으심 아직 대화 어렵고(말씀은 하시나 알수없는 말을 하심)알아보지 못함(좌뇌60프로손상이라 주치의선생님설명들음)
나이는 52년생이시고 사고전엔 누구보다 건강하심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돌봄같은 일을 오전에 하셨는데 근무처까지 30분이상을 운동삼아 속보로 걸어다니셨음
형사합의는 가해자 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5천 받는것으로 합의한상태 한달가까이 기다렸으나 아직 보험사에서 서류취합중이라 아직 처리가 않돼었음
여기까지가 대충 정리한 내용입니다.편의상 간단히 서술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문의 내용은 1. 언제 변호사선임을 하면 좋을지
2.수임료지불은 어떻게 하는지
3.상대는 버스 공제입니다.충분한 보상이 가능한지
현재 개호비는 두형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개호비와 공제 내규 개호비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언제 변호사선임을 하면 좋을지


답> 형사합의를 완료하신 상태이시니,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주변분들을 통해 알고 계신 바하겉이 상대가 공제조합이면  제대로 된 보상이나,원만한  합의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선정이 증요하며, 무엇보다  이런 유형 개호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고, 의료전문지식이나 성공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변호사선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선임이후 계약해지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소송진행후 신체감정에 대한 진행을 잘못하게 되면 이후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호사선임을  신중을 기하여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사무실을 선정하시라는 말씀 저희 법인의 경험측상  꼭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시기는  신체감정 과목신청에 따라  신체감정시기가 달라, 모친의 상태와 치료과목을 확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경와과와 정신건강의학학과 중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모친의 상태가 현재는 재활치료를 재활병원에서 받고 있으나, 정신과 영역이 주요한 사항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수임료지불은 어떻게 하는지


답> 착수금은 없이 진행가능하며, 성공보수는 판결이후 지불하면 됩니다.. 모친의 상태와 예상판결액을  잘 분석하여 결정할 사안이어, 수임료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상대는 버스 공제입니다.충분한 보상이 가능한지
현재 개호비는 두형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개호비와 공제 내규 개호비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답> 앞에서 언급한 1항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선공사례를 통해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사례를 확인하시고, 감사후기등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호비는 소송시엔 1인기준 월 4,777,485원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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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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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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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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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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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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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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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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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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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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