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미리 상담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1월21일 아침 7시경 도보로 회사로 출근하시던 중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정상 으로 건너던중 중앙선을 지나자마자 우회전하던 개인택시가 1차로로 급하게 달려오며 아버지의 우측다리부분을 그대로 치었고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사고후 가해자가 119신고는 했으나 어디를 얼마나 다쳤을지 모르는 사고를 당한 환자를 손대지말고 기다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옷을 2회 잡아당기며 끌어서 아버지가 아프다고 왜그러냐고 소리치시니 도로변으로 간다면서 끌고가서 아버지의 어깨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더 많이 손상되어 전남대병원에서 총 3차례 수술중 어깨뼈 수술만 7시간이 넘도록 받으셨습니다.
다리 대퇴골도 살릴수 없어 고관절전치환술을 받으셨고 안와골절로 인해 현재 복시증세도 생기시고 눈의 상태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병원에서는 어깨뼈 같은 경우 수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서 무혈성괴사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수술한 3부위 모두 주기적외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시며 현재는 재활병원으로 옮기셔서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아버지는 광양 포스코에서 40년근무하시고 퇴직후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근무중이셨으며 안전관리업무를 하셨고 자격증있어 추가수당도 받으셨으며 현 업무에 도움이되는 건설안전관리 자격증도 따시려고 봄부터 공부하시며 2차 시험까지 치시고 11월 27일에 3차시험을 5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지금 근무 하시는 회사는 연령이 높아도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곳이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중에는 53년생도 계십니다.
하루아침의 사고로 일상이 무너지고 이것저것 신경써야하는 가족들도 힘들고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몸으로 일도 못하게 되신 아버지 본인은 더 힘들어하시네요.
문제는 상대가 택시공제조합이라서 주변에서 하는말이 제대로 보상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손해사정사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물어보니 거기선 산재이야기도 하시던데 앞으로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아버지 상황의 경우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의뢰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우선 산재로 청구하신후 장해급수판정이후 자동차보험(공제조합상대)으로 위자료를 비롯 추가부분 청구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 보다는 유리할 듯 합니다.
(* 입원 및 통원기간중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지급과 추후 장해판정후 1-7급 해당시 여명기간동안 장해연금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가해자 형사합의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