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75세)이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내 보행중 뒤에서 자전거에 들이 받침
1.사고일시
2022년7월 경
2.장소
포천 아파트단지내
3.가해자
미성년 어린이 (초등학교 5학년)
4.사고내용
보행중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얼굴을 숙이면서 가속을 하면서 앞에 보행중인 모친(피해자)을 미처 못보고 허리를 들이 받자, 허리와 목이 뒤로 꺾이면서 머리 뒷부분 이 먼저 아스팔트에 큰 충격받고 기절하여 근처 주민들의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근처 포천 우리병원(종합병원) 응급실 이송됨.
5.경찰 사고조사 결과
단지내 CCTV확보 조사 결과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조사 끝냄 (가해자, 해당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도 인정)
6,사고 이후 대처
사고 당일 119에 실려 포천 종합병원응급실내원 뇌진탕진단, 이후구토, 어지럼증, 보행장애, 인지장애를 호소 하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 하며 집에서 실신하셔서 119응급실 통해 병원치료가 반복되자, 의정부 을지대학병원에 MRI등 검사 했으나, 원인미상, 한달후에도 예시의 증세가 호전 되지 않자 서울 홍익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허리MRI검사, 이비인후과 검사 하였으며, 이비인후과에서는 머리 충격으로 이석증 진단 나옴.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지럽고 구토을 하는것이 이로 인한게 아닌가 생각하다 계속 위의 증세가 반복되자 포천 개인병원 이곳 저곳을 방문하여 약물 처방 받고 버텼으나 호전기미 없고 사고전 진단 받은 치매증세(치매진단 5급 받아 요양사 사용중) 증세가 급속히 악화 되면서 지금은 더더욱 심해 지심 . 이에 교통사고 라서 6개 월이 지나야 후휴장애를 논 할 수 있다 하여 2023년 1월5일 이대목동병원에 (진료의뢰서를 홍익병원에서 받음) 외래 진료 결과 홍익병원에서 찍은 척추 MRi부분 이상소견과 인지장애, 보행장애, 구토,,,이러한 증세의 정도가 심하다 하여 1월 6일 입원하여 머리, 혈관MRI등 정밀 진단중이며, 7일 새벽4시경에 모친이 횡설수설하고, 소리지르고, 중증 치매 증세 관련행동을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서 일시적인 침대 결박 까지 했다는 연락을 받아 보호자가 내원하여 수습하고, 사설 간병인을 통해 보호 받으시면서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7. 이대목동병원 MRI검사 결과
1)전에 찍은 홍익대 병원 MRI에서 뇌 앞부분에서 출혈 흔적이 나타남(시간이 지난 상태라 석회화다됨)
2)경추에 사고전 목디스크가 약간 있어 보였으나, 사고로 인해 목이 뒤로 꺾이면서 디스크 부위가 늘어(?)났다고함
3)치매증세가 급격히 심해 지고 있음(선망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심): 치매진단을 다시 의뢰하여 1월 19일 외래 진료시 결과 나올듯
4)보행장애가 심해서 부축 하지 않으면 거의 걷지 못하심
7. 가해자 보상관련
외국계 AIG손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로 처리 한다고 하였으며, 담당 손해 사정사가 정해진 상태임
8. 피해자 병원비
전액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담당 손해 사정사가 필요 하면 중간정산을 해줄수 있다고 하였으나 한 번도 보험사에 중간정산 등을 요청 하지 않은 상태임
9. 피해자 현황
미성년 조카 3명을 애기 때부터 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키워 오심.(기초생활 수급자이심) 이로 인해 현재 미성년 조카들의 생활도 매우 어려움
10. 상담요청: 보험사와 합의 시기 및 대략적인 적절한 보상 금액과 향후 대응, 수임시 통상 수임료가 10% 정도 라고 하는데 협의가 필요 한지가 궁금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로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