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11일 4시경 평택 이충동 (장안버섯마을 앞)에서
저는 2차로로 주행중 1차로 앞 앞 지게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앞서려고
2차로로 레미콘이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차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과 뒷자석 사이에 충격을 가해 제 차가 빙글빙글 돌아 반대편 (2차로)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방향 ||제차가 이렇게 멈췄으며
녹색불로 변경되어 차들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해자가 제가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며 말씀하셨고, 저는 대응하지 않고 경찰접수 보험사 접수하여 둘다 출동
제 잘못은 없어 보인다고 하셨고 100:0 과실 비율도 정해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만 1세 만 3세 아이들이 있고, 평택 청북에서 시흥까지 출퇴근하는 남편
시댁은 인천 , 친정은 금산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제가 하원이 늦을 경우 첫 아이의 등원거부가 심해 치료도 편하게는 못하고 1-2회 주기적으로 받았고.
회사에서도 제 업무가 아닌데 경리 분이 퇴사하셔서 제가 전화 및 경리업무대행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30-40분거리(청북에서 송탄ic근천)
4시에 퇴근 후 빨리가도 4시 40분 병원 5시 10분에 억지로 끝내
(한방병원을 갓으나 사람이 많아 대기하면 아이들 픽업이 어려워 비교적 대기시간이 짧은 한의원선택)
큰아이 태권도 픽업5시 20분 둘째 어린이집 5시 40분 픽업
아이들 콧물이나 병원 갈 경우 제병원은 당연히 못가기 일쑤입니다.
일주일 1번은 꼭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깨, 목, 허리, 손목 회복도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23년 1월 18일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23년 1월 20일 상대방측 메리츠에서 합의를 하자고
염좌증상인데 치료를 너무 오래받는다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엿고, 실제 병원에도 돈 지급이 안되는 상황을
25일(오늘) 알았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제 의료 차트를 보고 과잉 진료거나 동영상을 보고 작은 사고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진단서 소견서도 작성해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차 본체 골격이 훼손되어 28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 / 교체가 아닌 용접으로 차체마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박상이나 상처가 없을 뿐이지 아직도 손이 떨리고 피해자인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
또한 특장자가 옆에올경우 스트레스로 몸이 굳었는데, 이제 나아지는 중 다시 동영상도 봐야되고 이렇게
사고를 떠올려 스트레스를 받으니 다시 또 트라우마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인것처럼 된 건지 스트레스때문인지 구토 두통 증상이 있어 병원 정신과도 갈 예정입니다.
*남편 재직증명 거리 증명 가능하며 55키로왕복 110키로 (7시 출근 -7시30분 집도착)
*유치원 등원거부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도 써주시겠다고 하셨고,
* 회사에서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제가 업무 대행 한 것에 대해 증인해주시겠다고 하심. 입원할 수없는 상황
* 집앞에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아이들 등 하원때만 나가면 안되는지 했을때 안된다고 하심.
(남편이 7시 출근에 7시반퇴근인데 어디에 맡기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