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초 새벽 2시경,
저희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던 중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달려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과실은 없었으며, 그 당시 경찰에서 속도감정을 보냈는데 이 역시도 20km를 초과해서 나오진않았습니다 (50km 도로에서 60정도로 추정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자막)
그래도 상대방이 식물인간상태가 되어 기소되었고 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저희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할수있는 상황인데, 제가 찾아보니 피해자는 이미 식물인간상태이기에 피해자의 본인의사가 아니라서 공소기각판결이 나오지 않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한정후견인 지정이 완료되어 피해자 자녀와 합의 후 합의서 제출로 합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나요.
2. 그리고 만약 공소기각판결이 나오지않고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운전을 계속 하시는 아버지께서 더 안좋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합의를 진행하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양형참작을 받는 주장하다가 벌금형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물론 상대방의 중상해판정으로 무죄는 어려울수있겠지만.. 이 사고로 벌금형을 받을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는 입장을 들어볼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