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 경 퇴근 길에 23시 14분 경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걷다가 승합차가 불법우회전을 하다 왼쪽 바퀴가 제 오른발을 밟았습니다
저는 보행자였고 즉시 운전자가 차를 태워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다음 날 바로 정형외과에 갔다 엄마의 권유로 한방병원에 12일 입원했습니다 mri, x레이 검사 결과 뼈나 인대에는 다행히 이상없었으나 통증이 심해서 30분 이상 걷기 어렵습니다 발을 절고 힘을 주고 걷다보니 양다리가 아프고 4번째, 5번째 발가락은 잘 안접힙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요
1월 31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했고 이후 3일은 연차를 사용하여 퇴원 후 주말포함 매일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고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여 반차사용 후 치료 예정입니다
상대방측 차량이 렌트카라 합의금이 적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2월6일에 첫 합의제안 금액이 144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만28세 여성이고 비가 오거나 추운 날, 그리고 늦은 시간에 다리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수임을 하는 게 나을지 어떨지 고민입니다 이런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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