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차로 저속 주행 신호 위반 ABS 장착 오토바이 피의자
상대방 직좌 신호 직진 고속 주행 ABS 미장착 오토바이 급브레이크 후 비접촉 슬립 사고 피해자 입니다
현재 약식 명령 전 약식 기소 70만원 상태입니다
약식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한다면
(정식 재판 청구서에 변론 요지서 + 각종 증거 자료 첨부)
1 판사님이나 검사님께 피해자측 증인 신청으로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탐지기) 요청하면 수용해주실 수 있나요 ?
피고인인 저 자신도 판사님이나 검사님께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탐지기) 요청하면 수용해주실 수 있나요 ?
상기 거짓말 탐지기 요청해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나요 ?
2 현재 상대방측과 저는 “같은 보험사로서” 100 대 0 과실로 대인 + 대물 보상 480만원 상대방한테 지급된 상태 입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 대물 보상 지급되기 전 제가 제 대물 담당자한테 “분심위” 가자고는 말을 못 했습니다 ;; ㅜㅠ……(대물 담당자도 저한테 “분심위” 가자는 말도 안 했고요…. ㅡㅡ;;)
교통 사고 약식 기소 70만원이면 ”대부분“ 양식 명령도 70만원 처분 내려진다고 하던데요….
약식 명령 후 제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정식 재판 판결에서 무죄는 못 받더라도 (무죄율 3프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형사 정식 재판 판결문에 “피해자(상대방)측의 과실도 현저히 있어보인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측”에 형사 정식 재판 판결문 제출하면 분심위나 “개인(?) 민사 소송”으로 가서 과실 비율 90 대 10 내지는 80 대 20 등으로 조정될 수 있나요 ?
(민사 별도, 형사 별도로 알고 있는 데 민사 자료 보다 “형사 자료가 더 중요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
3 상기 “개인(?) 민사 소송”이나 분심위 (분심위는 형사 정식 재판 판결 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서 나온 과실 비율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상금 “환수” 가능한가요 ?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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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