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피해자 교모세포종 기저질환이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중 트럭에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으나 1심 판결 일부인정 되어 6주간의 치료비와 보상금 일부를 인정(판결문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피고의주장에대하여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반소피고(본소원고) 이경자는 금36,674,948원, 반소피고(본소원고) 유원호와 반소피고(본소원고) 유형호는 각 금24,449,965원 및 위 각 금원을 지급하라 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망 유시환(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치료비로 지급한 전체 금액(153,599,410원) 중에서 망인이 이사건 교통사고 이후 국제성모병원 및 세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인 2019. 1. 28.까지의 49일(7주 상당)의 기간의 치료는 이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치료비(13,121,2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로서, 망인이 그 이후 서울효청라요양병원(이하 ‘위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에서 치료받음으로 인하여 위 요양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금 140,478,120원(= 153,599,410원 – 13,121,290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위 요양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40,478,120원 중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일부 54,903,24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이 되었으므로, 망인(망인의 상속인)은 나머지 85,574,880원(= 140,478,120원 – 54,903,24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처럼 교모세포종(뇌종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신체감정평과서 결과에 평균수명 5년 생존률을 7%라는 의학전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원고의 망인은 최초질병 진단시 201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1차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2018.10.25일 재발하여 2차 수술 까지도 정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할수 없는 5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증 몇호?를 보시면 2018년 2차 수술후 에도 혼자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정상 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2018.12.11 교통사고로 수술 후 2개월 만에 수술받은 머리를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
받았고 이는 의학적 설명으로는 설명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할수는 없지만 기적으로 완치가 될수 있는것이고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남은 수명동안 자택에서 가족들과 정상 생활을 영위하다 고인이 되었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하여
원고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입니다.또한 횡단보도를 도보하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이고 지금까지 피고가 청구하는 금액 이외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비와소모품비용으로 청구된 금액이 19,243,320원입니다.이 마저도 병원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40,478,120원 중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일부 54,903,24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이 되었으므로, 망인(망인의 상속인)은 나머지 85,574,880원(= 140,478,120원 – 54,903,24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병원비와 관련 자동차분쟁심의회에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서 2019.09~2021.3월까지 자동차분쟁심의회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수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2021.09.30.일까지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병원으로부터 환수를 받아야 할 것 인데 원고가 kb손해보험 담당자인 고재용 담당 직원에게 확인 결과 4월부터는 소송이 진행중이라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제9호증의 2 보험금지급내역서(환급내역)을 보면
2019년10월.11월2020년8월.2021년1월,2월또한 심의결과가 조정이 안된것인지 왜 환급이 안되었는지 원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원고들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95%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입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병원비와 관련 피고의 주장데로 지불 해야 한다면 원고는 병원에게 원고가 부담 해야하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병원에 지불 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자동차분쟁심의회 심사청구수수료등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담을 시키려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기저질환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고인은 2년동안 병원에서만 지내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또한 원고는 간병인비로 지출된 금액이 19,243,320원입니다.
코로나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히 고인이 되셨습니다. 남은 유가족 또한 아픔이 큰데 이번 소송으로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원고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비로 상당한 금액을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소송에서 병원비등 이자,소송비용까지 피고는 지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입원한 것 이라면 원고는 병원비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혹시 몰라 건강보험공단 문의 결과 원고가 아닌 병원에서 의료보험청구를 했을때에 심사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원고의 가족들은 어떻게 의료보험에 청구 해야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으며 병원과보험사와 의료보험공단이 처리하여 원고는 환자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데 교통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행정적인 부분 까지도 저희 가족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고의 가족에게 억울함을 보살피어 판결해 주실 것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