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불법유턴사고피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볼 경우와 소송을 걸 경우 각각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답> 부상내용으로 보면,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 호전경과 추이를 지켜 본 후 제반 정밀검사를 시행후 이상소견과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 노동상실율에 대한 장해진단을 발급후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겠고, 혀손상은 봉합수술로 봉합이 되었다면 언어사용이나 신경손상에 큰 문제가 없디면 장해인정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혀가 절단되어 봉합이 안될 경우 장해대상이 됩니다.
그외 안면부 흉터는 수술이후에서 최소한 5cm이상 추상흔이 남을 경우 추상장해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또한 장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나 소송실익은 말씀드린 장해잔존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현 상태에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등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답> 추후 장해가 잔존할 경우 재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되는상황인데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줄 때 공제하나요?
답> 가해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었다면 중상사고이기에 형사합의를 요청할 것이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다거나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 서류을 작성하시면 추후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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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