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밤11시경 퀵서비스오토바이일을하다가
왕복10차선도로 교차로에서3차선 대기후 출발했으며 약100m~150m 가는데 갑자기 오른손쪽에 퍽하면서 충돌하였고 오토바이는 쓰러지지않고 20m가서 일단 다른곳으로빼놓고 그자리로갔더니 사람이누워있었고 주변인들이119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가서 진술서 쓰려는데 일단오른손이 부어올라쓰질못해 대신타이핑한후 지장찍었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상태인것으로 확인됐었는데 진술과정중 병원연락이와서 사망했다는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주행시 전혀인지하지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은6~70대로확인됐으며 현재 유상책임보험만되어있어 접수한상태입니다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는없는상태이고요,
경찰에서는 일단 귀가하라했고 연락드린다고만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아내와둘이있으나 형편이 아주 안좋은상태입니다 부디 어찌해아할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