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정류소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는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바람에 어머님께서 버스에서 추락하면서 우측팔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경봉합, 근육봉합, 피부이식 등 수차례 진행하고 이후 현재까지 매일 재활치료(물리치료)를 위해 병원 통원 중입니다. 현재 팔꿈치 아래로 근육이 거의 남지 않았으며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 움직임도 제한적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진통효과가 포함된 관절염약을 현재도 복용하고 있으며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치의는 앞으로도 통증으로 인해 물리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고, 피부이식(성형)등이 필요하지만 팔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를 마냥 미룰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서(성형 등),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는데 지금 시점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합의 후에는 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고 물리치료와 관절염(진통제)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실소득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7-75세는 2년치를 보상한다고 하네요. 보상은 위자료, 교통비, 상실수익으로 이뤄진다는데요. 위자료가 어느 수준일지? 교통비의 경우, 같은 동네 대학병원을 이용했고 처음 거동이 많이 힘드셨을 땐 자가용으로 모셨고 지금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요? 가해자(버스 운전사)가 형사합의없이 재판을 받고 재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여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움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몇가지 유선상으로 여쭤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