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 a
본인(동승자) : b
피해자 : c
b 소유 차량을 a와 b가 둘 다 음주후에 a가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서 c에게 상해를 입힘
b는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c에게 b차량 보험으로 면책금300만원(a가 지불)을 b차량 보험사에 지불하여 치료비 3천만원이 지급됨
추가 치료비로 c측 보험사에서 약 2천만원의 청구가 들어왔고
a와 b가 5:5로 보험사측에 지불함
추후c측 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 받아 5,600 만원 + 추가 치료비 에 대해 a와b가 연대하여 지불하라고 소장을 받음
이에 대해 a와 b 간에 배상금 부담에 대한 사항과
b소유 차량(폐차)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a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 생년월일과 피해자소득 피해자진단명/ 수술명/ 입원기간은 방문 상담 시에 소장 및 자료 지참 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본 사건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