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다리단축장애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쨰: 후유장애 판정은 가능한지와 장해급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다리도 짧아졌고, 걸음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답> 후유장해는 대퇴골부위 단축이 1인치이상이어 맥브라이드드 장해 노동상실율은 12%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피해보상액 산정을 해 보면,(*과실율 보험사에서 30% 주장하고있으나, 사고시각이 주간이면 20%, 야간이면 30%로 보면 됨)
-1)위자료: 1억원x {100-(6/10x30)}% x 12%=9,840,000원
-2)개호비: 4,517,179원x 1.9875=8,977,890원 (*2개월 인정)
-3)일실수익액: 3,267,220원x 4.9384=16,134,830원
3,455,496원x(65.9046-4.9384)X 12%=25,280,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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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41,415,000원
-4)향후치료비: 300만원(성형수술비 추정)
-5)합계= 9,840,000원+{( 8,977,890+41,415,000+3,000,000)X70%}=47,215,000원
-6)치료비과실상계액: 3천만원(치료비추정)X 30%= 9,000,000원
*7) 과실상계후 손해액= 47,215,000원- 9,000,000원
= 38,215,000원
*취업가능월수 산정(*65세까지)
* 생년월일: 1963년05월12일
+ 정 년: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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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년한: 2028년05월12일
사고일자: 2022년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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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연월: 6년04월 (76개월) H계수: 65.9046
둘쨰: 합의금이 적당한지? 올초 총합의금액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핀제거 수술도 했으니 더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하던일을 못하시게 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위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과실율 30%로 산정한 예상판결액이 약 3,820만원이 됩니다.
(*과실율 20%로 책정하면 더 금액이 상향 조정 됨.)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액보다는 많은차이가 납니다., 다만, 예상판결액이 제반소송비용을 감안해 보면, 소송실익을 따져 볼 때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본 사건은 보험사와 적정한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쨰: 합의금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일 더받을수 있다면 변호사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 위 내용 참조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가 아닌 소외합의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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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